기사최종편집일 2024-11-11 02:26
사회

이석기, 징역 9년 확정…국가보안법 유죄·내란음모 무죄

기사입력 2015.01.22 15:08 / 기사수정 2015.01.22 15:08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회합 참석자들에게 남한 혁명을 책임지는 세력으로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 나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폭동의 대상과 목표에 대한 합의,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피고인들이 내란을 사전 모의하거나 준비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 전 이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이석기 ⓒ SBS]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