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재용 기자] 최고의 시기처럼 보였던 배우 클라라는 아이러니하게도 인생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됐다. 인생은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았던가. 클라라는 자신의 서른살 생일에 뼈아픈 선물을 받았다.
생일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클라라는 소속사 회장 이모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는 15일 "클라라가 제기한 소송은 진실 아닌 악의적인 소송'이라며 경찰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계약 위반 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를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강경대응했다.
클라라 측도 같은날 법무법인 신우를 통해 "이번 사건의 경우 통상 계약위반 및 해지의 문제로 민사적 해결을 하면 될 일이었고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음에도, 일광폴라리스 측이 클라라에 대하여 협박죄로 고소한 것은 추측컨대 클라라가 연예인이라는 점, 그리고 연예인 분쟁의 경우 민사보다는 형사사건화된 분쟁이 연예인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지적하며 맞받아쳤다.
결국 소속사와 클라라는 쌍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해 진실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때 아닌 소송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클라라의 앞날에 적신호가 켜졌다.
8년간 무명생활을 거친 클라라는 레깅스 시구를 시작으로 1년 6개월간 거침없이 달려왔다. 솔직한 성격 탓에 안티 팬을 부르기도 했지만 클라라는 이성민으로 살아온 지난 8년간 오랫동안 일을 갈구했던 아픈 시절에 비하면 지금의 기회가 그저 감사하다고 말했던 그다.
간절한 기회만큼 클라라는 각종 인터뷰와 무대인사, 몰려드는 스케줄을 소화하며 적극적으로 '클라라 알리기'에 나섰다. '워킹걸'의 개봉과 2월 미국 오디션, 홍콩 영화 출연 등 3월까지 스케줄이 다 찼다고 말할 만큼의 강행군이었다. 하지만 데뷔 10년이자 30대를 맞이한 클라라는 자신의 모습을 채 보여주기도 전에
'호사다마(好事多魔)'의 신세가 됐다.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사진= 클라라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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