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운영정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원아 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인천 어린이집이 운영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어린이집에 대해 관할 구청이 운영정지 조치 후 폐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은 이후에야 시설폐쇄가 가능하다. 그때까지 구는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조치를 취했다.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할 방침이다.
이번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은 피해자 A양의 부모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어린이집 CCTV 영상에는 보육교사가 원생이 급식판에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억지로 남은 음식을 먹이고, 음식을 뱉어내자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원생이 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보육교사를 불구속 입건 수사했고,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 A양은 경찰의 협조로 아동심리치료 등을 받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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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어린이집 운영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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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