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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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29번의 반성문에도 실형 이유는?

기사입력 2015.01.15 11:00 / 기사수정 2015.01.15 11:00

조재용 기자


[엑스포츠뉴스=조재용 기자]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에게 실형이 내려진 가운데 두 사람의 반성문은 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정은영 판사)은 15일 오전 52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징역 1년 2월,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지연은 일관되게 연인 관계였고, 성적 대상으로 삼아 농락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등 추가 피해도 입혔고, 반성문은 미안함이지, 피해자의 관계에 대한 뉘우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피해자 또한 유명인이자 유부남으로 나이가 어린 이성에게 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점은 두 사람의 반성문에 대한 언급이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이 제출한 반성문에서 "자신들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재판에 앞서 13일 다희와 이지연 두 사람은 각각 18번째와 11번째 반성문을 제출했다. 선고 공판을 앞둔 시점에서 전한 마지막 호소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반성문은 오히려 독이 됐다.

그동안 두 사람의 반성문은 잘못과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과 달리 이날 재판부의 판결문만 보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두 사람의 항소여부와 함께 29번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 대상으로 보고 범행을 저질렀다. 요구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르고, 동영상을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지연과 김다희에게 각각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사진=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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