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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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김주하 이혼소송 일부 승소…"재산분할은 조금 억울한 면 있다"

기사입력 2015.01.14 21:09 / 기사수정 2015.01.14 21:09

대중문화부 기자


▲ '한밤' 김주하
 
[엑스포츠뉴스=나금주 기자] '한밤' 김주하 전 앵커가 이혼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4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서는 김주하의 이혼 소송에 대해 보도됐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강 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김주하는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 13억원을 남편에게 줘야 하는 상황.

신 변호사는 "대부분의 재산이 김주하 씨의 명의로 되어있다.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은 유책사유, 이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위자료와는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

이에 대해 김주하 법률대리인 측은 "재산 부분에 관해서는 상대방(남편)이 부동산 등의 명의를 자기 명의로 해놓지 않았다. 근데 김주하 씨는 결혼 전에 부모님께서 김주하 씨 명의로 해놓은 부분도 공동재산으로 포한해서 판단한 것 같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한밤' 김주하 ⓒ SBS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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