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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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한예슬, 불법 외환거래 혐의…KBS 보도

기사입력 2015.01.12 23:22 / 기사수정 2015.01.12 23:28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금융감독원이 모두 1300억원 대의 불법 외환거래 혐의를 적발한 가운데,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배우 한예슬이 포함됐다고 KBS가 보도했다.

12일 KBS에 따르면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44명을 적발했으며, 위반 거래 건수는 모두 65건으로 금액은 138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적발된 재벌가는 미국 하와이 등에 부동산을 사거나 예금 계좌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1600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 고(故) 정주영 회장의 외동딸인 정경희씨 가족, LG 구본무 회장의 여동생인 구미정 씨, GS가인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롯데가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등이다.

특히 LA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대표와 LA 한인타운 빌딩을 매입한 배우 한예슬, 전 아나운서 최윤영, 원로배우 신영균의 자녀도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법 위반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외환거래 정지 처분을 내리고, 법 위반 혐의가 무거운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과 이수만 SM 대표, KCC 정보통신 이주용 회장 일가의 위반 사실은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이수만 대표, 한예슬 ⓒ SM엔터테인먼트,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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