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7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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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과도한 폭력 '나쁜녀석들' 법정 제재

기사입력 2015.01.08 17:15

김승현 기자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살상용 흉기를 사용하여 사람을 잔혹하게 폭행하는 장면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방송한 OCN 드라마 '나쁜 녀석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나쁜 녀석들'은 방송 1회부터 6회에 걸쳐 ▲연쇄살인범이 형사의 가슴을 칼로 여러 번 찌르고 형사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장면, ▲냉동고 안에 토막 난 시신이 가득 차 있는 장면, ▲행인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쳐 사방에 피가 튀고 흐르는 장면, ▲형사팀이 폭력배 일당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쇠몽둥이, 삽, 야구방망이 등으로 서로를 가격하는 장면 등 과도한 폭력장면을 일부 흐림처리하여 수차례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을 고려하더라도 "살인·폭력 장면의 묘사가 지나치게 자극적이며, 구체적인 살인·폭력장면을 6회 방송분에 걸쳐 수차례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기업에 과도한 광고효과를 제공하거나, ▲음식재료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살상하는 장면 등을 여과없이 방송한 케이블TV 리얼리티·버라이어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vN '오늘부터 출근'은 연예인들이 직장생활을 체험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특정 회사명 및 제품명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자막으로 보여주고, 제품의 개발이나 영업과정에서 실제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장면 등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올리브 TV '한식대첩2'는 식재료 손질 과정에서, ▲살아있는 자라의 목을 칼로 자르려는 장면, ▲자라의 등딱지를 잘라낸 나머지 부분을 손질하는 장면, ▲참새 여러 마리의 머리를 칼로 잘라내는 장면 등의 살상 장면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생명의 존중) 제3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위반으로 경고가 내려졌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사진= 나쁜녀석들 ⓒ OCN 방송화면]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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