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22:20
사회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으로 인상…위반시 벌금은?

기사입력 2015.01.02 01:47 / 기사수정 2015.01.02 01:47

고광일 기자
2015년 최저임금 ⓒ MBN 방송화면
2015년 최저임금 ⓒ MBN 방송화면


▲ 2015년 최저임금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2015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천58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이르면 올해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장기 계약 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덜 줘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일급 4만원에서 4만3천원으로 인상됐으며, 고용부는 2015년에 상·하한액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고광일 기자 redcomet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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