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수원, 권혁재 기자]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고연금)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되자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던 성현아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권혁재 기자 kwon@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