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사기 혐의로 물의를 일으킨 가수 송대관의 MBC 방송 출연이 금지됐다.
23일 MBC 심의국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사회적 물의를 빚었기 때문에 출연 정지 처분을 내렸다. 향후 재판 결과가 뒤집힌다면 재논의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송대관은 지난 10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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