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8:54
사회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월세 소득공제 방식 전환

기사입력 2014.12.02 23:50 / 기사수정 2014.12.02 23:50

정혜연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JTBC 방송화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JTBC 방송화면


▲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국회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에 여야가 합의했다.

2일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 부수법안의 수정안 처리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소멸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현행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돼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 원 이하 범위에서 세액공제율은 1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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