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 연합뉴스 TV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 징역 36년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 14명에 대한 1차 선고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날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을, 기관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세월호 1등 항해사 강모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2등 항해사 김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내렸다.
3등 항해사 박모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조타수 조모씨는 징역 10년, 1등 항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게 예비적으로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준석 선장은 해경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 김 모 씨에게 승객 퇴선을 지시했고 김 씨 역시 사무장 양 모 씨에게 탈출을 지시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이준석 선장에게 사형을, 1등·2등 기관사와 기관장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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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