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9 23:36
사회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국민참여재판 결과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 2014.10.27 23:03 / 기사수정 2014.10.28 01:56

대중문화부 기자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 YTN 방송화면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 YTN 방송화면


▲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전 서울시의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조선족 팽 씨를 사주해 재력가 송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의원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벌레 한 마리에 비유하고 실컷 이용한 후 무참히 짓밟은 피고인 김형식에게 그 죄에 상응한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서 9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김형식 의원의 유죄를 평결했고,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김형식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형식 의원 측은 선고 이후 항소 의사를 밝혀 2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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