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 YTN
▲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이 화제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돼 박모(41) 씨가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부산고법 형사합의 1부는 살인죄로 기소된 박씨의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에 그러나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으며 1심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에 재판부는 "피해자보다 체중이 3배나 되는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에게 약 55분 동안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옆구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가격한 행위는 충분히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된 가운데 앞서 박씨는 지난해 10월24일 집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딸 이모(8)양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양은 박씨의 폭행에 갈비뼈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졌다.
울산 계모 살인죄 인정된 박씨는 지난 2011년 5월 이 양이 학원에서 늦게 귀가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등을 이유로 수 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기도 해 충격을 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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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