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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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이병헌 vs 이씨, 진실게임 새 국면 (종합)

기사입력 2014.10.16 16:19 / 기사수정 2014.10.16 16:23

김승현 기자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이병헌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배우 이병헌(44)과 모델 이모(24)씨의 진실 게임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 법정에서는 형사9단독(재판장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20)와 이씨 2명에 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이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씨에 먼저 접근한 이병헌이 깊은 관계를 원했고, 이씨가 스킨십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헤어지게 됐다"고 주장하며 "상당한 관계 진전이 있었지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서운함이 있었다"면서 알려진 바와 다른 이별 경위를 주장했다.

앞서 이씨 측은 "이병헌과 3개월 동안 만났고, 8월께 이별 통보를 받았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하며 교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이병헌 측은 이씨 측이 주장한 교제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이씨 측이 이날 공판을 통해 재차 반박한 것. 

또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이병헌에게 집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 측은 이병헌이 중개인을 알아보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 먼저 집을 사준다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씨 측의 변론에 이병헌의 소속사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일 뿐 대응 가치를 못 느끼고 있다"며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 중이다.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오는 11월 11일에 열리는 2차 공판에 이병헌, 그리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석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증인 신문으로 명예 훼손의 우려가 있기에 비공개로 진행하길 원한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변호사와 상의해 출석 유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병헌과 이씨의 주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씨와 김다희는 지난 7월 1일 지인 석씨의 소개로 이병헌을 알게 됐고, 이후 함께 어울리던 중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거부당했고, 이미 촬영한 음담패설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이병헌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체포된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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