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세 번째 부인 ⓒ 나훈아 앨범 재킷
▲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이혼 청구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가수 나훈아의 세 번째 부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나훈아(67·최홍기)의 세 번째 부인인 정모(53)씨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나훈아 세 번째 부인 정모 씨는 "나훈아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아니다"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훈아 세 번째 부인은 앞서 2011년 8월에도 정모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1·2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나훈아 세 번째 부인인 정모 씨와 사이에서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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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