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8:21
사회

서울시 주민세 납부…433만 건 510억원 '31일까지'

기사입력 2014.08.31 10:25

박지윤 기자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서울시가 주민등록 가구주 및 개인·법인사업자에게 510억원 주민세를 부과했다.

지난 27일 서울시는 이달 기준 주민등록 가구주와 개인·법인사업자에게 433만 건 510억원의 주민세를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해 가구주는 6천원, 개인사업자는 6만 2천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천500원부터 62만 5천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있다.

법인 주민세는 22만 1천371건의 대상자에게 144억원이 부과됐다. 이 중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10곳은 금융·보험업종이다.

1위는 우리은행으로 462곳의 사업장에서 9천300만원의 주민세를 내야 하며,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뒤를 이었다.

주민세는 전자납부, 자동이체,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낼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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