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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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인정돼 벌금 200만원…항소심 제출

기사입력 2014.08.15 13:15 / 기사수정 2014.08.15 13:36

조재용 기자
성현아 ⓒ tvN
성현아 ⓒ tvN


[엑스포츠뉴스=조재용 기자] 성매매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따르면 성현아 측 변호인은 14일 안산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현아는 지난 8일 열린 선고 공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성현아가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사업가인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돼 유죄를 확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받아 왔다.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와 B씨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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