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 사이버 경찰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시행된지 1년이 지나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사고를 내지 않은 착한 운전자들에게 교통 벌점 감경 혜택이 처음으로 주어졌다.
7일 경찰청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운전자 15만8864명에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 착한운전 서약을 한 운전자는 총 22만9985명로 이번에 착한 운전 1년을 맞아 특혜점수를 받은 비율은 69.1% 수준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사고 운전자에게 1년 단위로 기존 서약을 자동 갱신하는 혜택을 준다. 1년 무사고 운전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착한운전 마일리지제가 자동 갱신돼 추가로 1년 동안 무사고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과 지구대, 파출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보유자에게 추가 혜택을 줘 참여율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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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