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21:53
사회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7일부터 시행…유출시 과징금 최대 5억

기사입력 2014.08.05 15:18 / 기사수정 2014.08.05 15:24

조재용 기자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 안전행정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 안전행정부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가 실시된다.

5일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하거나 제 3자에게 넘기면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적법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관리 부실로 주민번호를 유출하면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 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됐다.

단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번호 불법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에 이어 3차에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정부는 영세사업자와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 앞으로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활용으로 적발되면 두 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게된다. 하지만 첫 적발이라도 유출피해가 생겼거나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과태료 6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를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과 안행부 웹사이트 등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서비스가 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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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용 기자 jaeyong241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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