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3:44
사회

40여년만에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개인정보 불법 유통 처벌도 '강화'

기사입력 2014.08.01 09:11

박지윤 기자
정부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했다. ⓒ KBS 방송화면
정부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했다. ⓒ KBS 방송화면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정부가 도입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내년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한해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비롯해 성폭력 피해자도 해당된다. 

이와함께 고의나 중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금을 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영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면 10년 이하 징역 등 처벌도 강화된다.

정보 유출 책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고,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를 인터넷 등에서 삭제·폐기하는 운동을 올해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박지윤 기자 jyp9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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