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8 07:18
사회

검찰, '내란음모' 이석기에 징역 20년 구형

기사입력 2014.07.28 13:48 / 기사수정 2014.07.28 13:48

대중문화부 기자
28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YTN 방송화면 캡처
28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 YTN 방송화면 캡처


▲ 이석기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 이민걸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한 혁명조직 'RO'를 통해 내란범죄 실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점을 고려할 때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2년은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20년을 구행혔다.

이날 검찰은 RO가 총기와 폭탄 입수, 철도·통신·가스·도로망 타격 등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며 인명피해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RO 조직원과 함께 국가 주요시설을 타격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 당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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