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소치올림픽 여자싱글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김연아(왼쪽)와 아델리나 소트니코바(가운데) 동메달리스트인 캐롤리나 코스트너(오른쪽) ⓒ Gettyimages/멀티비츠
[엑스포츠뉴스=조영준 기자] '피겨 여왕' 김연아(24)의 2014 소치올림픽 판정 논란과 관련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가 기각 판정을 받았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4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연아의 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ISU는 징계위원회 결정문을 통해 체육회와 빙상경기연맹이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체육회와 빙상경기연맹은 지난 4월 30일 ISU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빙상경기연맹과 체육회와 이의를 제기한 것은 소치올림픽 피겨 여자싱글 심판진 구성이었다. 또한 금메달을 획득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 러시아)가 자국 출신 심판과 포옹한 행동도 문제를 삼았다.
경기를 마친 뒤 소트니코바와 포옹을 한 심판은 전 러시아 피겨 연맹 부회장의 부인인 알라 셰코프바(러시아)였다. 그리고 당시 심판진에는 1998년 나가노올림픽에서 판정을 조작하려다 적발돼 1년 자격 정기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였다.
이에 대한 조사를 ISU에 요청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ISU는 "심판과 소트니코바의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며 "서로 축하할 때 나오는 정서적인 행동이다. 논란거리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심판 채점의 공정성을 요하는 피겨 스케이팅에서 경기가 곧바로 끝난 뒤 선수와 포옹을 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었다. 객관적인 입장을 고사해야 하는 심판이 심판석을 벗어나 자국선수를 곧바로 축하하는 행동도 윤리에 어긋난다.
김연아는 지난 2월 러시아 소치에서 열린 동계올림픽 여자싱글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219.11점을 받은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과 프리스케이팅에서 모두 실수 없이 깨끗한 연기를 펼쳤다. 그러나 프리스케이팅에서 한차례 실수를 범한 소트니코바가 금메달을 획득하자 '홈 텃세'였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
조영준 기자 spacewalk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