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7:48

'민간 유착 방지' 김영란법 처리 불발, 하반기 재논의 예정

기사입력 2014.05.27 23:49 / 기사수정 2014.05.27 23:49

정혜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김영란법' 처리가 불발됐다. ⓒ MBC 방송화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김영란법' 처리가 불발됐다. ⓒ MBC 방송화면


▲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언급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인 김영란법 처리가 불발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심의에 나섰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관피아' 척격을 언급하며 민관 유책의 관행을 끊기 위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김영란법의 5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되고 말았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및 공직자 금품수수 처벌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김영란법은 하반기에 구성되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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