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22:43
사회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흡연은 자유 의지에 따른 것"

기사입력 2014.04.10 16:36 / 기사수정 2014.04.10 16:40

담배 소송 흡연자 측의 패소가 확정됐다. ⓒ MBC 방송화면
담배 소송 흡연자 측의 패소가 확정됐다. ⓒ MBC 방송화면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15년간 이어져 온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는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 씨의 유족을 포함해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 대해 상고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는 1999년 소송이 제기된 지 15년 만에 나온 첫 확정 판결이다. 재판부는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니코틴 의존성을 고려하더라도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다.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거나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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