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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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저작권, '창밖의 여자' 등 31곡 권리 찾는다

기사입력 2014.02.12 02:20 / 기사수정 2014.02.12 02:20

대중문화부 기자


▲ 조용필 저작권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가수 조용필이 자신의 히트곡 31곡의 저작권을 27년 만에 되찾는다.

조용필의 31곡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던 한 레코드사가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조용필의 31곡의 배포권과 복제권을 이전한다는 공증 서류를 접수했다고 밝혀졌다.

조용필이 저작권을 되찾게 된 히트곡으로는 '창밖의 여자', '단발머리', '촛불', '고추잠자리', '여행을 떠나요' 등 큰 사랑을 받아온 곡들이다.

앞서 조용필은 지난 1986년 12월 한 레코드사와 음반 프로덕션 계약을 체결하며 '지적재산권 일부 양도' 계약을 함께 맺었다. 당시 저작권에 대한 국내 저작권법이나 지식이 부족했던 터라 조용필은 계약서에 사인했고, 이후 자신의 곡을 재녹음해 음반이나 DVD 등으로 판매할 때 해당 레코드사 회장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왔다.

그러나 10년 후인 1997년 양측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이게 됐고 2004년 레코드사 측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4월 조용필이 새 앨범 '헬로'로 사랑을 받자 록그룹 시나위의 리더인 신대철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필이 A레코드사와 10년 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받은 것은 자동차 한 대화 계약금 뿐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조용필은 최고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밤무대 공연까지 감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많은 팬들이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을 벌이며 논란이 일게 돼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조용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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