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그룹 R.ef 출신 이성욱이 전처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욱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성욱은 지난 2012년 10월 전처 A씨와의 폭행시비로 강남경찰서에 불구속입건 돼 말다툼을 하다 서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성욱은 A씨가 혼자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 경찰이 오게 된 것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씨의 재혼소식을 듣고 화를 못 이겨 먼저 이씨를 때리고 처벌까지 받은 점, A씨가 다치지 않았다면 스스로 처벌가능성까지 감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와 A씨와의 관계, A씨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것이 원인이었던 점 등 범행 경위를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A씨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원심 판결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중문화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이성욱 ⓒ 일오공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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