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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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수 부인 측 "인순이에게 대물변제 완료, 항소심서 무죄 밝힐 것"

기사입력 2014.02.04 09:36 / 기사수정 2014.02.04 10:31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가수 인순이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 모씨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 모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순이에게 23억원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것처럼 보도된 바,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한다"고 밝혔다.

박 씨 측은 "이번 사건은 인순이의 고소가 있기 약 2년 4개월 전인 2009년 7월 박 모씨와 인순이 간에 '박 모씨가 인순이에게 투자원금은 물론 고수익까지 모두 포함하여 고가의 미술작품 2점을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인증약정서까지 작성해 상호 합의했다. 또한 인순이가 2009년 8월 16일 위 미술작품 2점을 인수하여 완전히 대물변제가 완료됐다. 뿐만 아니라 박 모씨는 이미 2008년 12월 24일 인순이의 요청으로 5억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 측은 "1심 판결 중 유죄 판단된 부분에 대해 박 모씨는 항소를 한 바,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임을 반드시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성수의 부인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시행업자인 박 씨는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청담동 고급 빌라 '마크힐스'의 사업 자금과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 투자금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3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박 씨는 차용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에게 주고 나서 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담보로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도 받았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인순이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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