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영진 기자] 걸그룹 애프터스쿨의 유이가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당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병재권 판사는 유이가 ㄱ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 정씨는 유이에게 300만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앞서 ㄱ성형외과 원장 정 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블로그를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7월 병원 홍보 블로그에 '유이 다이어트', '초창기 유이양 예쁘긴 한데 허벅지와 뱃살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등의 문구와 함께 유이의 얼굴 및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
정씨는 이후 유이의 소속사 측의 항의를 받고 한달만에 게시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유이 측은 이 병원을 상대로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정 씨는 "그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게시한 것 뿐 유이의 명예를 훼손하려한 것이 아니고, 유이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다"며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명 판사는 "정씨는 저비용으로도 높은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블로그를 운영해온 것으로 보이고, 광고효과를 위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이를 언급하고,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블로그의 노출빈도수를 높이려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블로그에 올린 유이의 사진들이 이미 공개된 사진이더라도 유이가 사진들을 정씨의 병원홍보에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유이의 명예훼손과는 별개로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됐음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블로그에 올린 게시물이 유이를 인쇄광고모델로 전면에 내세운 것이 아니고, 이미 공개된 사진을 이용한 것인 점,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최근에 법원 판결로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과도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
명 판사는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충분히 인정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과도기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기자 muri@xportsnews.com
[사진 = 유이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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