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방송인 에이미의 '해결사' 노릇을 한 검사가 에이미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공갈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 소속 전모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있다"라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전모 검사는 '성형수술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는 에이미의 말을 듣고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병원장 최 모씨를 만나 재수술과 치료비 환불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에이미에게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해주고 기존 수술비와 함께 추가 치료비 1500만원을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검사는 이 금액을 에이미에게 전달했고 별도로 현금 1억 원을 빌려줬다.
이에 대해 전 검사 측은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하면서 에이미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라고 주장하며 "에이미의 사정이 딱해보여 빌려준 돈이다. 연인관계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밝혔다. 하지만 에이미 측은 "법률 조언 등을 받는 관계일 뿐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미 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당시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으로 내사를 받던 중 전 검사가 사건무마 및 편의제공 등을 제안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에이미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네일숍에서 일회용 주사기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에이미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24시간을 명령받았다.
[사진 = 에이미 ⓒ 엑스포츠뉴스 DB]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