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스포츠팀] 골프선수 이정연이 음주측정 거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여자 골프선수 이정연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정연은 지난 3월 29일 오전 0시 25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연은 당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옆구리를 때렸고, 또 다른 경찰관의 가슴을 2차례 때리고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정연은 "차량 운전을 이미 마친 상태였다. 폭행 역시 공부집행방해죄에서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폭행 방법 등을 비추어 보면, 공부집행을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으면 또다시 음주운전을 야기할 수 있고, 범행 일체를 부인해 도주 우려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정연은 지난 1998년 KLPGA에 입회해 그해 SBS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여자골프대상 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이후 미국 LPGA 투어에 나서 2006년 세이프웨이인터네셔널과 2007년 사이베이스클래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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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