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를 추적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과 아내 조 모씨에 대한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이 상고 제기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류시원의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지난 9월 열린 1심에서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받은 류시원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내의 잘못된 생활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 모씨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9개월여간 감시하고 조 씨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과 아내 조 씨는 지난 2010년 결혼했으며 현재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류시원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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