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수경 조정린 TV조선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KBS 황수경 아나운서가 남편과의 파경설을 유포한 TV조선 외 6명을 상대로 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스포츠서울닷컴은 2일 황수경 아나운서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29일 TV조선 대표와 TV 조선 보도 본부장, 조정린 기자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법원 관계자의 말을 빌려 "피고가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법원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며 "만약 그동안 부동의서가 제출되면 취하는 반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4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황수경의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이 지난 10월 30일 진행됐다.
이날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소를 제기한 후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사과를 받지 못했다. 또 지난 29일 피고인 측이 보낸 답변서를 보면 조정 의향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증권가 정보지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황수경, 조정린 ⓒ 엑스포츠뉴스 DB, TV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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