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스포츠부] 고교 야구 입학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는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양 점 감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3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전 감독은 대학 야구 특기생 선발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 입학을 시켜주기도 하는 등 대학 야구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라며 "공인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저버린 채 교육현장에서 뇌물 비리를 저질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양 전 감독이 1심 법정에서의 반성하는 태도를 번복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수수액 중 일부가 야구부 운영에 사용됐고, 많은 야구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참작 사유를 고려해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보석방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한편 양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있던 2009년 서울 모 고교 감독으로부터 입학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모두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21일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4월 병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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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고교 야구 입학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양승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 ⓒ 엑스포츠뉴스DB]
임지연 기자 jylim@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