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항소 기각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아내를 폭행하고 불법으로 위치추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류시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종언)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류시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은 아내의 잘못된 생활 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남의 허물만 탓할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고 류시원을 일침하며 유죄를 인정한 이유를 밝혔다.
공판 이후 류시원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는 뉘앙스를 풍기며, 상고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류시원은 지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의 차량 정비소에서 아내 조 모씨의 승용차에 GPS를 부착하고 9개월여간 감시하고 조 씨의 휴대전화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위치 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2010년 결혼한 류시원과 조 씨는 현재 이혼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류시원 항소 기각 ⓒ 엑스포츠뉴스 DB]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