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내국인의 제주도 면세점 구매한도가 확대된다.
19일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내국인이 제주도 면세점에서 1인당 800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하되 400달러만 면세하는 내용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내국인은 제주공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센터 면세점 등에서 물품을 1회 400달러까지 1년에 6차례 구매할 수 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구매한도는 15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반대해왔다. 이번 합의로 내국인의 구매한도가 800달러로 두 배 확대하는 절충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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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주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 뉴스 Y 방송화면]
대중문화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