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김주하(40) MBC 앵커의 남편 강모(43) 씨가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 이혼소송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 모씨는 11일 법무대리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 제출했다.
사실조회신청서란 소송당사자가 상대의 정보 수집을 위해 특정사항에 관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 사본 송부를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절차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달 23일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김주하는 강 씨의 접근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강씨는 김주하가 이혼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일 김주하 앵커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에 대한 반소를 제기해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이후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조정실(가사 7단독)에서 열린 첫 이혼 조정기일에는 김주하 대신 법정 대리인이 참석했다. 남편 강모씨는 피고인 신분으로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고 양측은 1시간여 조정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 조정은 불성립됐다.
김주하 측은 결혼 생활 중 남편의 폭력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와 달리 강씨는 김주하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양측의 입장이 불성립됨에 따라 소송 절차로 전환됐다.
김주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강 씨와 2004년 10월 결혼했으며 1남 1녀를 두고 있다. 2011년 둘째 딸을 출산한 뒤 1년 8개월간 휴직을 한 뒤 지난 4월 MBC에 복귀했으나 지난달 29일 MBC '경제뉴스'에서 하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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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김주하 ⓒ MBC]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