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중독법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이 12만 명을 돌파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마약, 술, 도박에 이어 게임을 4대 중독물 중 하나로 규정해 보건복지부가 규제 권한을 갖는 일명 '4대 중독법' 추진 움직임에 나섰다.
이에 '넥슨'을 비롯해 엔씨소프트, CJ E&M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국내 굴지의 게임사가 게임중독법 반대 홍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게임 중독법 반대 서명까지 이어졌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은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에서 지난달 28일 시작됐으며, 불과 일주일도 채 안된 6일 오후 2시 10분 12만 명을 넘어섰다.
게임중독법에 대해 누리꾼들의 뜨거운 반발이 이어지며 6일 새벽에는 한때 서명자가 몰려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현재 신의진 의원의 홈페이지는 접속자 폭주로 접속이 지연되고 있으며 블로그에도 관련 의견들이 게재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인터넷중독법 ⓒ K-IDEA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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