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01:33
사회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 무죄 판결에 누리꾼 반응 엇갈려

기사입력 2013.10.31 13:23 / 기사수정 2013.10.31 13:27

대중문화부 기자


▲ 로트와일러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누리꾼들이 엇갈린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이중표 판사)은 30일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죽은 개가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지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고, 김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며, 동물자유연대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김씨가 개의 몸통을 절단하는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했고, 개의 상처로 보아 개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긴박한 상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다. 김씨를 옹호하는 쪽은 "로트와일러는 인명사고를 자주 일으키는 위험한 견종인 만큼 정당 방위라고 생각한다", "사나운 로트와일러를 제지하지 못한 견주에게도 책임이 있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다른 누리꾼들은 "아무리 그래도 전기톱 사용은 정말 잔인했다", "잔혹하게 생명을 끊은 김씨에게 무죄라니?" 등의 의견을 온라인 상에 게재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의 자택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던 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김씨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로트와일러 ⓒ 동물사랑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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