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트와일러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절단해 죽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이중표 판사)은 30일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죽인 혐의(동물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죽은 개가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지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고, 김 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며, 동물자유연대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김 씨가 개의 몸통을 절단하는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했고, 개의 상처로 보아 개가 피고인에게 등을 돌리고 있어 긴박한 상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의 자택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던 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게 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김 씨가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로트와일러 ⓒ 동물사랑실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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