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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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알선' 다니엘,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기사입력 2013.10.21 14:06 / 기사수정 2013.10.21 14:06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대마초를 흡연하고 알선한 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된 그룹 DMTN의 다니엘(본명 최다니엘)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추징금 700여만원을 선고받은 다니엘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최다니엘의 항소심은 기일이 결정된 뒤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다니엘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다니엘은 지난 3월 대마초를 흡연하고 알선한 혐의로 전 프로게이머 차노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다니엘 ⓒ 투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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