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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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차노아 집행유예…최다니엘은 법정구속

기사입력 2013.10.17 12:05 / 기사수정 2013.10.17 12:54

한인구 기자


▲ 최다니엘 차노아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를 공급한 그룹 DMTN 전 멤버 최다니엘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노아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다니엘에 대해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다니엘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를 매매, 알선해 확산시켜 실형이 불가피하다. 차노아 등 흡연자도 범행이 가볍다 보기 어렵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어 선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차노아에게 징역 10월,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차노아는 지난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최다니엘과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차노아, 최다니엘 ⓒ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투웍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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