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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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심형래,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기사입력 2013.10.11 13:24 / 기사수정 2013.10.11 13:24

이준학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소송과 관련해 1심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심형래 감독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인숙 부장판사)는 11일 심형래 감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 감독 측이 주장한 양형 부당주장을 받아들여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불을 위해 방송 재기가 필요하며 집행유예로는 방송 재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처럼 판결했다.

심형래 감독은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근로자 24명이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19명의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 금액 2억 5900여만원이 남아 있다. 6~7개월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이 생활에 고충을 겪었을 것으로 본다"면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선고했다.

이후 1월 30일 심형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지난달 7일 파산 결정을 받아 170억원의 채무를 면책받았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사진 = 심형래 ⓒ JTBC 방송화면 캡처]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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