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개론
[엑스포츠뉴스=나유리 기자] 영화 '건축학개론'이 불법파일 유출된 후 약 16개월만에 사건 종결을 맞았다.
지난해 10월 영화 '건축학개론'의 제작사 명필름이 영화의 불법파일 최초 유출자 윤모씨가 근무했던 문화·복지 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양사의 합의를 거쳐 지난 9월 30일 합의 내용을 최종 이행함으로써 종결됐다.
이번 민사 합의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제시한 화해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건축학개론' 불법 파일이 최초로 유출된 후 약 16개월만에 관련 형사 재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종결됐다.
지난 2012년 5월 8일 '건축학개론'이 극장 상영 중이던 당시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파일이 급속도로 확산됐으며 이로 인해 수 십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파일 최초 유출자인 윤모씨를 포함한 1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당해 10월 명필름은 이들 12명과 윤모씨가 근무한 문화·복지 사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바 있다.
그러나 명필름 측은 2013년 3월 문화·복지 사업체를 제외한 12명에 대한 민·형사 소송은 취하한 상태다.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그동안 소송을 통해서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번 합의는 법원이 문화·복지 사업체에 대해 전(前) 직원의 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했고 이에 법원이 제시한 금전적 보상 안에 양측이 동의해 이뤄진 것이다"라며 "관련 소송을 종결 지으면서 다시 한 번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화 '건축학개론'은 이제훈, 수지, 한가인, 엄태웅 등이 출연해 첫사랑을 소재로 한 로맨스 영화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지난 2012년 개봉해 410만명(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이 넘는 관객들을 불러모았다.
나유리 기자 NYR@xportsnews.com
[사진 = 건축학개론 ⓒ 롯데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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