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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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 경고조치 '김구라 편,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 사용'

기사입력 2013.09.26 18:33 / 기사수정 2013.09.26 18:33

한인구 기자


▲ SNL 경고조치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tvN 'SNL 코리아4'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3일 방송된 'SNL 코리아4' 중 '잔혹한 면접 미생',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등의 코너에서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같은 동료다. 이 ××야" ▲"김구라의 말싸움 대행서비스, 일오××에 ××××" ▲"이 펠리컨같이 생긴 ××야, 니가 왜 ××이야, 이 ××야. 니 하관이 풍년이다. 이 ×××야. 이 풍년 ××야" ▲"이 ××× 같은 년아. 이런 거지같은 ×을 봤나!"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일부 비프음 처리하여 방송했다.

'SNL 코리아4'는 지난 5월 어린이를 때리는 내용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받았다. 8월에는 출연자 박재범이 바지를 벗고 여성 출연자들과 춤을 추는 장면이 지적돼 경고를 받았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김구라 ⓒ tvN 'SNL 코리아 4' 방송화면]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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