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법정 증언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국정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법정 증언이 공개됐다. 김모 씨는 경찰 조사 당시 사건의 진상을 감추고자 허위 진술 사실을 자백했다.
23일 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경찰 조사에서 외부 조력자 이모씨를 작년 여름에 처음 만났다고 말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 씨는 "이모 씨를 지난해 여름 지인 소개로 2~3번 만나 인적 사항을 직접 받은 뒤 '오늘의 유머' 아이디 5개를 만들어줬다고 진술했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씨는 국정원 외부에서 고용돼 매달 300만 원씩 받으면서 심리전단과 함께 사이버 활동을 한 인물이다.
또한 김 씨는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상사인) 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가 번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사이버 활동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왜 파트장을 숨기려 했느냐"고 묻자 김 씨는 "수사 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 씨가 경찰 조사를 한 전후에 자신의 상사와 변호사, 외부 조력자 이 씨를 만난 것이 드러나자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닌지도 추궁했고 김 씨는 "허위 진술을 하려고 논의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대답을 회피했다.
또한 김 씨는 지난해 12월 11~13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안에서 민주당 관계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했을 당시 자신의 사이버 활동 흔적을 삭제한 사실도 자백했다.
김 씨는 "업무내용이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발적으로 파일을 삭제했다"면서도 원 전 원장 등 상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대중문화부 press@xportsnews.com
[사진 = 국정원 여직원 법정 증언 ⓒ JT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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