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항소심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6일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69)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당황스러운 결과"라며 "구체적으로 사법부의 어떤 판단으로 인해 1심 결과와 달라진 것인지 일단 파악을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 = 한명숙 항소심 ⓒ MBC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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