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등 5종류의 물질이 수질오염물질로 추가 지정됐다.
환경부는 5일 국민건강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종이 수질오염물질로 새로 지정돼 관리대상물질을 현행 48종에서 53종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포함된 오염물질 중 국민건강과 수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나프탈렌, 폼알데하이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3종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대상은 현행 25종에서 28종으로 늘어났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내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에 입지가 제한된다. 다만 이번 개정 이전에 이미 제한지역에 자리한 업체는 신규 지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사진 = 수질오염물질 추가 지정 ⓒ 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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