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 사전구속영장 청구
[엑스포츠뉴스=이우람 기자]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최태원)는 30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비밀조직 'RO' 130여명과 모임을 가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현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열린다.
또 앞서 체포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날 청구됐다.
이석기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총기탈취와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31일 오후 2시께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우람 기자 milan@xportsnews.com
[사진 = 이석기 ⓒ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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