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인 시스터보이
[엑스포츠뉴스=정희서 기자] tvN '화성인 X파일'이 화성인 시스터보이 편으로 인해 중징계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일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방통심의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남매간 과도한 입맞춤' 등의 내용으로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tvN '화성인 X-파일'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독특한 성격과 생활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남매간 지나친 스킨십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1항․제2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편이 재차 방송되지 않도록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와 경고를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방송된 '화성인 X-파일'은 '시스터보이'의 사연을 소개했다. 작은 누나가 남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자신의 입에 넣었던 얼음을 먹여주고, 큰 누나가 남동생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무릎에 앉히는 장면 등이 방송됐다.
정희서 기자 hee108@xportsnews.com
[사진 = 화성인 시스터보이 ⓒ tvN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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